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상주곶감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상주시 상주곶감공원(이하 "곶감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상주시 외남면 소은리 45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상주곶감의 역사성·전통성·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곶감공원의 관리·운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시설 : 다목적강당, 전시체험관, 어린이놀이터, 카페테리아 등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소, 특산물 판매장, 화장실 등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곶감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직선거법」 제34조 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4.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이용시간) 곶감공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관람·이용료) 곶감공원 시설의 관람 및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 등) ① 곶감공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취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안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
4. 공공질서 유지 및 곶감공원 내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나.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과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
가. 20퍼센트 감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 5) 13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
나. 10퍼센트 감면 1)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제10조(이용료의 환급) ①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급
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시설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이용일 이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90퍼센트 환급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에 따른다.
제11조(인력운용 등) 시장은 곶감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곶감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곶감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설을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을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관리위탁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곶감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4. 곶감공원의 목적과 기능에 위반되는 사업을 한 경우
5.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사용·수익허가) 시장은 곶감공원의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곶감공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15조 의 사용·수익허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곶감공원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곶감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수익허가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시설물을 반환해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곶감공원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곶감공원 시설의 관리운영 상태, 장부, 서류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의 책임) 이용자, 수탁자 및 사용·수익허가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청문) 시장은 제14조 에 따라 관리위탁을 해지하는 경우와 제16조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부칙 <조례 제1093호,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관람 및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53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3호,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상주시 상주곶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부터 ㊱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