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체험공원(이하 "체험공원"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일반하사 이하의 군인(전 · 의경, 경비교도 포함)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한다)를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관람시설"이라 함은 현장학습관(갱도 포함)과 탄광사택촌을 말한다.
8. "입장료"라 함은 체험공원내 관람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관람시설의 공개) ① 체험공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공중에 공개한다.
2. 체험공원내 시설의 수리 · 보수 등 관람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기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체험공원 입구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체험공원내 관람시설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0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의 징수등) ① 체험공원내 관람시설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에 의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면제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6.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9.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2. 31.>
16.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에 따른 태백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1. 12. 31.>
1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9. 12. 31.>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1. 12. 31.>
제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등을 제한한다.
4. 동물과 같이 출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6. 기타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관람시설 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허가없이 전시품 및 자료 등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5. 관람시설 내에 음식물 등의 반입과 오염을 시키는 행위
② 제1항의 각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의 거부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험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탁자는 운영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체험공원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체험공원의 건물, 전시물,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원형 변경, 개ㆍ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반 및 위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13조(위탁시 손해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 할 수 있는 관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수탁 받은 재산이 훼손되었을 경우 그 당사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체험공원내 수탁자 또는 관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관람자와 협의 처리한다.
제14조(입장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변상 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체험공원내의 관람시설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의 관리) 전시품 및 관람시설의 도난, 파손 및 훼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게시사항) 체험공원입구 등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체험공원내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56호, 2015.8.7.>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⑬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3호, 2019. 6. 27.>(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6호, 2019. 6. 27.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19.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99, 2019. 12. 31.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폐광지역 4개시·군(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를 “폐광지역 7개시·군(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또는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따른 태백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로 한다.
②「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를 제12호로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태백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
③「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하고, 제11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태백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
④「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폐광지역 7개시ㆍ군(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에 주소를 둔 주민에”를 “폐광지역 7개시ㆍ군(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태백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로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16호, 2021. 12. 31.>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