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지역 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라 함은 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서 정한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녹화"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 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5. "녹지"라 함은 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한다.
6. "도시녹화계획"이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인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7. "녹지활용계약"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8. "녹화계약"이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9. "공공공익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의 규정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10.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 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내 기존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 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전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기타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녹화계약에 의하여 추진한다.
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ㆍ업무지, 공장 등)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 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대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
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ㆍ기업ㆍ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1 과 같다.
제9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2 와 같다.
제10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
②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하도록 한다.
제11조(녹화보급 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의하여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참가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추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과 같이 시민의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ㆍ교육 및 행사활동을 전개 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소책자의 제작·배포 <2019.7.26>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시·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등
6. 도시녹화, 정원 가꾸기, 조경수목의 관리 등 김포 시민을 위한 교육 운영
7.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제12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 체결시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체결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는 시장은 녹지내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한 녹지설치·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유지관리) 시장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회복) 시장은 기간의 만료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녹화계약 대상지역) ① 녹화계약은 다음의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록·단지 등)의 토지
3. 도시지역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및 조례에 의한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19조(녹화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식재하여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
(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
(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합의에 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
(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터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 나. 녹화의 장소
(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한다.
(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
(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 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충해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
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
(1)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담장없애기, 녹색주차사업, 꽃마을조성사업 등)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2)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시 구획·블록·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제20조(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21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약서 별표 3 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녹화계약(안)을 김포시보 또는 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3조(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24조(계약체결의 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김포시보 또는 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5조(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위반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의하여 지원된 묘목 등은 당해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29조(관리)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의2(공원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도시공원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김포도시관리공사 또는 민간단체 등에 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20.12.31.>
②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 하는 경우 노인복지 법 제2조 및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민간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원관리청과 협의에 의하여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2년 단위로 하고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 부실한 경우 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0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시장은 공원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김포시 주차장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제31조(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4. 공원안에서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31조의2(금지행위 적용대상 도시공원)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17.11.10>
제33조(원상복구 등) ① 공원을 사용하는 자가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4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공원을 사용하는 기간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5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1.10.05.>
제36조(사용신청) ①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와 김포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7조(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 <삭제 2017.11.10>
제39조 <삭제 2017.11.10>
제40조 <삭제 2017.11.10>
제41조 <삭제 2017.11.10>
제42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로 한다.
② 영 제23조 별표1 의 제10호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당해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당해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경계측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과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점용료 산정기준 및 납부)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5.10.30)
② 점용료 납부방법은 점용허가하는 때에 그 허가시점을 산정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남은 허가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허가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44조제3항에서이동 2017.11.10)
1. 실제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과소하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4조 < 제44조제3항제2호 에서이동 2017.11.10>
2.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신설 2015.10.30)제44조 < 제44조제3항제3호 에서이동 2017.11.10>
제45조(점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 하고자 할 경우 단, 공공단체라 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로 한다.
제46조(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김포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민간공원추진자가 조성하는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1.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업무와 관련있는 시 소속 공무원
2.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8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11.10>
② 간사는 공원녹지업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원조성업무담당이 된다.
제5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20.9.29.>
② 위원회의 위원이 서면 또는 사이버(인터넷 등)상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포시 도시공원ㆍ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도시공원ㆍ녹지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점용허가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10.31 조례 제10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7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0.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3 조례 제152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7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9.7.26. 조례 제1612호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67>부터 <124>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