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는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272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사용"이란 체육센터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시간) 동안 사용하거나 광고게시, 공연, 전람을 말한다.
2. "이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회원제"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센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관람"이란 유료로 체육경기 또는 행사를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체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문화행사, 공연, 전시회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센터 시설의 이용은 이용자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3.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6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① 군수는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체육센터 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체육센터 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사용의 취소ㆍ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가 있을 경우
제8조(사용료) ① 체육센터의 사용료는 사용료, 이용료, 상업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 1 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다만, 제17조 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사용 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을 종료하는 즉시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2조 에 따라 회원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습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별도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체육센터 시설의 이용률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가감할 수 있다.
제9조(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은 제외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 따른 사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대권은 총 관람권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관람권으로 본다.
③ 관람권(초대권, 임원증, 선수증을 포함한다)은 관람료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검인을 받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검인된 관람권 총액의 100분의 20을 양평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을 종료하면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9. 4., 2019. 7. 1., 2021. 9. 27.>
가. 양평군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나. 체육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에 해당하는 사람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타. 양평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② 군수는 체육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할인을 할 수 있다. 할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 각 목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신설 2021. 9. 27.>
제11조(환급)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5 및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신청한 날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날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9조 에 따른 관람권의 환급은 사용자가 따로 정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른다.
제12조(회원제) ① 군수는 체육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제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회원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부대시설의 설치ㆍ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부대시설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4조(양도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파손, 잃어버림,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센터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5.>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6조(운영시간 등) ① 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③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체육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체육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7. 9. 4.)
제18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17조 에 따라 체육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에는 위ㆍ수탁사무, 위ㆍ수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8조 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체육센터에서 사고발생의 예방 및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체육센터 시설을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체육센터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을 체육센터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수탁받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군수에게 귀속된다.
제21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임대) 군수는 체육센터 시설의 일부를 체육관련 단체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23조(보험가입) 군수는 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체육지도자 등 배치) ① 군수는 체육센터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4.)
② 군수는 각종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9. 4.)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4. 조례 제2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2호, 2018.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8호,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50호, 2021.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