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체육을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평군 문화·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양평군 문화·체육센터(이하 "문화·체육센터"라 한다)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농업기술센터길 37에 둔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의 제한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하였을 때
2. 사람 및 가축의 전염성 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사용료) ①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문화ㆍ체육센터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공공 문화ㆍ체육행사
나.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교육 또는 행사
다. 군 농업인 단체, 청소년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라.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에 해당하는 사람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타. 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설치된 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7조(양도 등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문화·체육센터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민간위탁) ① 군수가 문화·체육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 군수는 제9조제1항 에 따라 문화·체육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보험가입) 군수는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1.16.)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5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6. 조례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50호, 2021.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