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04.>
1. "체육시설"이란 의성군이 관리·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마. 의성읍 농어촌 복합체육시설(풋살장·족구장·탁구장)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란 특정단체 또는 10인 이상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2.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3조(시설의 사용)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4. 12. 31., 2015. 11. 30., 2018. 12. 04.>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8. 12. 04.>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종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상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04.>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0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4.>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04.>
┌───────┬────────────┬─────────────┐┌───────┬────────────┬─────────────┐
│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
│ 오 전 │ 09 : 00 - 13 : 00 │ ││ 오 전 │ 09 : 00 - 13 : 00 │ │
├───────┼────────────┼─────────────┤├───────┼────────────┼─────────────┤
│ 오 후 │ 13 : 00 - 19 : 00 │ ││ 오 후 │ 13 : 00 - 19 : 00 │ │
├───────┼────────────┼─────────────┤├───────┼────────────┼─────────────┤
│ 저 녁 │ 19 : 00 - 22 : 30 │ ││ 저 녁 │ 19 : 00 - 22 : 30 │ │
└───────┴────────────┴─────────────┘└───────┴────────────┴─────────────┘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부대시설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에서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18. 12. 04.>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절차에 의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8. 12. 04.>
1. 전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4.>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기 또는 훈련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의성군을 대표하는 선수단이 경기 및 훈련을 위하여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의성군 관내 학교 컬링부 등에 소속된 초·중·고 학생이 의성컬링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컬링 활성화를 위하여 의성컬링센터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2.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종합운동장 사용에 한함)
제14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 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
제15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6조 삭제 <2015. 11. 30.>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4.>
② 군수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시킬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04.>
제1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04.>
제20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채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4.>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04.>
제22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4.>
제23조(매표) ① 관람권, 입장권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2. 31.>
제24조(시설의 활용)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일정기간과 조건을 부하여 본부석 사무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4.>
② 본부석 시설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무실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본부석 시설의 일부를 체육목적외 사용은 사업소장 또는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위탁관리)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04.>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0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사용허가 하였거나 사용허가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③(사용료징수 경과조치) 체육시설중 종합운동장(축구장 제외)은 트랙 우레탄 시설, 테니스장은 구장의 휀스 등 시설의 완비시까지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를 유보할 수 있다.
부칙 (2010. 4.23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1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체육시설관리 및사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성군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성군문화체육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의성군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귀하”를 “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의성군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33호, 2015.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9호, 2018. 12.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7호, 2019. 0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7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 0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