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에 따라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는 시설로 설치한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위치) 나비생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경남 남해군 삼동면 금암로 562-23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12. 2. 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
1. "공원"이란 공원 안의 각종 시설물 및 부지 전체를 말한다.
2. "나비생태관"(이하 "생태관"이라 한다)이란 생태공원 안의 주 건물(전시관, 실내온실)을 말한다.
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5.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무경찰·경비교도대원·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6.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및 위탁관리) ① 공원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위탁관리·운영 신청 자격은 곤충생태관련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운영체 모집방법은 공고로 실시하고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서 규정한 남해군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⑤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회계 및 결산)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와 운영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등) ① 생태관에 입장하여 시설물과 전시품을 관람·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한다.
③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내소에서 판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안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생태관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2., 2018. 8. 17., 2020. 9. 8.>
3.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4.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장애인복지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7.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8.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②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휴무일) ① 생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
2. 생태관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는 휴관 7일전 그 내용을 남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무의 경우에는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행위 제한) ① 관람자는 생태관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0. 2.>
3.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생태관 운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공원내 동·식물과 전시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시설 등)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판매 등) 군수는 매점과 기념품 판매점에서 남해군의 농수특산물과 나비관련 상품 등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공원의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5호, 2012.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9호, 2020. 9. 8.>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