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9.> <개정 2014. 12. 29.> <개정 2018. 5.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과 같다. <개정 2010. 8. 9.> <개정 2017. 10. 10.>
1."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축구장·생활체육공원·배드민턴장·족구장·궁도장·테니스장·게이트볼장·수영장 등을 말하며,"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1. 9. 26.> <개정 2014. 12. 29.>
2."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사용자"라 함은 제6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어린이"란 만 5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1. 9. 26.>
5."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1. 9. 26.>
6."성인"이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1. 9. 26.>
7."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1. 9. 26.>
제3조(시설의 개방)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9.>
제4조(개방제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제한기간은 지역주민의 이용불편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신청ㆍ허가 등) ① 삭제 <2008. 12. 22.>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신설 2008. 12. 22.>
④ 개인 또는 단체가 체육시설을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⑤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 6. 29.]
제7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범위에서 전용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12. 22.> <개정 2010. 8. 9.> <개정 2017. 10. 10.>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③ 사용자가 계약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12. 22.>
④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9.> <개정 2017. 3. 13.>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2.> <개정 2017. 10. 10.>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유공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노인 : 50/100 <개정 2011. 9. 26.> <개정 2017. 3. 13.>
나. 어린이, 청소년,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 : 30/100 <개정 2011. 9. 26.>
라. 구단위 체육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0/100
마.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20/100
바.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100 <신설 2018. 12. 24.>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전용사용료 및 부대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7. 3. 13.>
1. 사용자가 사용 7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6일전에서 사용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개정 2011. 9. 26.> <2018. 5. 8.>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우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②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반환(100원미만 절사) 한다.
2. 사용시작일 1~2일 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 <2018. 5. 8.>
3.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잔액을 반환 <2018. 5. 8.>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2.> <개정 2010. 8. 9.> <개정 2017. 10. 10.>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1조(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 철거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한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3.>
제13조(시설의 이용안내)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9.>
1. 체육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 사용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 할 수 있다.
제15조(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체육관련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2.> <개정 2013. 5. 6.> <개정 2017. 3. 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제6조부터 제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및 사용료의 징수·감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8. 12. 22.> <개정 2010. 8. 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9.> <개정 2017. 3. 13.> <개정 2020. 8. 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8. 5. 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약체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육시설의 위탁
관리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1.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된 사항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 12. 24.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0. 5. 11.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 8. 3.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
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