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백조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백조공원은 안동시 남후면 무릉1길 20-47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백조공원"이란 관리동, 검역실, 백조관찰장, 생태연못, 야외공원(낙동강둔치 백조생태원), 그 밖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백조공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개관 및 휴관) 백조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관람 시간) 백조공원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및 사용료) 백조공원의 관람 및 시설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백조공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4. 그 밖에 공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변상책임) 이용자 고의 또는 과실로 백조에 상처를 입히거나 시설물을 훼손, 파손·멸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백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재산과 시설의 범위, 위탁기간 및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백조공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백조공원을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운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및 그 밖의 서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백조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7·3>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ㆍ6ㆍ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3호, 2020ㆍ7ㆍ3>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6) (생 략)
(37) 안동시 백조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8)~(4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