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 도시지역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 3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31.>
1. "공원녹지"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2. "도시공원"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을 말한다.
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5. "녹지"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결정된 지역을 말한다.
6.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 함은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거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
제4조(도시공원의 설치) ① 법 제19조 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도시공원의 경우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제5조(도시공원의 관리)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물 등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유지보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② 시장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기간) 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물을 설치한 자가 그 공원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관리비의 지급)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물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받은자에게 위탁관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비를 지급할 때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사업비 책정 금액으로 지급하되, 위탁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기부채납) 공원녹지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4조 를 따른다. <개정 2017. 7. 3.>
제10조(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공원 안에서 고성방가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11조(자동차 등의 운행금지) 도시공원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없다.
1. 동력장치를 한 이륜 이상의 운행 수단을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3. 그 밖에 동력장치를 이용한 운행수단으로 공원이용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구 등을 이용한 출입
제12조(금지행위) 도시공원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장의 허가 없이 행상 또는 노점 등에 의한 상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진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6. 오물 또는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행위
8. 나무를 부러뜨려 죽게 하거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9.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10. 연못에 들어가거나, 낚시 또는 물고기를 잡거나, 방생하는 행위
제13조 "삭제" <2015. 10. 30.>
제14조(원상복구 등) ① 공원을 사용하는 자가 공원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5조(손해배상 등) ① 공원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공원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공원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점용료의 납부) 법 제24조 및 제38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31.>
제17조(점용료의 면제) 제16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7. 1. 31.>
1. 영 제22조 제5호 부터 제12호 및 같은 조 제14호
2.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 제4호에 따라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 31.>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설치 등 관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개량사업
5.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 또는 숲가꾸기사업
6.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제19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017. 1. 31.>
1.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 에 따라 설치검사 실시
2.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 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실시
3. 공원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위험시설물로 판정되면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
4. 안전사고 예방이나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이나, 시설물의 수탁관리자 연락처를 게시
5. 사고발생 시설물에 대하여는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
6.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발생상황의 기록과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재발방지 및 시설물의 개선 등에 반영
7.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발생 상황 등의 정보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시설물의 수탁관리자에게 공유
8. 설치된 시설물의 이용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공원 유지관리에 활용
9. 시장은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의 범위) 공원시설의 사용범위는 출입제한구역, 출입금지구역, 그 밖에 잔디밭, 초화류 식재지역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7. 1. 31.>
제21조(사용신청) ① 공원시설을 독점적인 공연,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시장의 사전신고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신고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경미한 공원시설 사용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용이라 함은 공원 내 특별한 부대시설의 설치가 없고, 공원이용자들의 공원사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0. 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 순위 와 동두천 시민을 우선으로 신고 수리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신고 신청한 사람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014. 10. 20.>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부여되는 제반 권리 등을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4조(물품 등의 기증) 공원녹지 안에 각종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기증할 수 있다.
제2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0조제2항 에 따라 동두천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 31.>
5. 그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제2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 31.>
②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공원녹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관련분야에 근무하는 동두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그밖에 공원, 녹지, 조경, 도시계획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2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7. 3.>
제2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3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1. 31.>
② 간사는 공원조성담당이 되며, 서기는 공원녹지조성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2. 9.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0. 조례 제1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 30.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3. 조례 제1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1.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