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에 따라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9.>
1.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재한외국인이 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가족 중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2.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관련 주요 시책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3.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및 일반 학생에 대하여 다문화 교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7.1.9.>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의2(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 ① 도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한다. [신설 2020.5.13.]
제8조의3(한국어예비학급 설치) ①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위한 예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한국어예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신설 2020.5.13.]
제9조(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도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직원 연수 등)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224호,2014.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8호, 2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