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11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하는 각급 학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부터 별표 6 까지와 같다. <개정 2012. 9. 27., 2012. 12. 31., 2013. 11. 11., 2014. 12. 22.>
부칙 < 제195호,2012.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213호,2012. 9. 27.>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65호,2012. 12. 31.>
이 조례는 2013.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3 연세초등학교와 별표5의4 연세유치원은 2013. 9. 1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420호,2013. 11. 11.>
이 조례는 2014.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나래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별표 5의 나래유치원, 양지유치원은 2014. 9. 1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573호,2014.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13번란, 29번란부터 35번란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14번란부터 17번란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2번란, 8번란부터 12번란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13번란,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11번란부터 21번란까지는 2015월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36번란, 별표 4의 개정규정,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22번란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760호,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37번란부터 38번란까지, 별표 2의 18번란, 별표 3의 13번란, 별표 6의 23번란부터 25번란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81호,2016.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39번란부터 43번란까지, 별표 2의 19번란부터 22번란까지, 별표 3의 14번란부터 15번란까지, 별표 6의 26번란부터 31번란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