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육지원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0., 2013. 7. 8., 2015. 2. 13.〉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① 삭제 <2013. 7. 8.>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0. 7. 12., 2013. 7. 8., 2019. 1. 16.〉
③ 한시정원의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 각급학교의 총 정원은 도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13. 7. 8., 2015. 2. 13.〉
② 교육지원청 및 관할 학교별 정원은 도교육감이 배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장이 배정한다. 〈개정 2013. 7. 8., 2015. 2. 13.〉
부칙 < 제137호,2012. 4.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직렬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150호,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직렬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154호,2013.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표 중 특정직공무정원에 관하여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163호,2013. 1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직렬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165호,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직렬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181호,2014. 12. 19.>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24호, 2016. 12. 21.>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38호,2018. 2. 7.>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47호,2019. 1. 16.>
이 규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56호,2019. 6. 19.>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60호,2020. 1. 15.>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