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 에 따라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세계에 스스로 참여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창의성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7.>
1.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 모든 학생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발달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진로교육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⑤ 학교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진료상담,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⑥ 학교는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진학지도와 취업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진로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진로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7.>
제6조(진로교육시행계획) 학교의 장은 진로교육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진로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진로교육 평가) 교육감은 제6조 의 진로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진로교육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진로전담교사)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진로교육을 보조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진로심리검사) 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진로상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진로상담에 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진로교사는 학생 상담과 관련한 개인의 상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등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은 후 그 정보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
제11조(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 하여 「진로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한다)를 설치·운영하고, 구·군 지방자치단체별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역 센터를 운영할 경우 구·군 지방자치단체에 전담기관을 지정·위탁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진로교육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보급 지원
6. 진로교육 관련 타 시·도와의 교류·협력 및 정보 수집
8.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인력배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지역 센터는 지역 실정 및 학교 특성에 적합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활용지원, 진로체험 등 지역내 진로교육을 지원한다.
제12조(학교진로활동실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내 진로교육 전용 교실을 구축하여 학교진로활동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전문적 진로체험 활동 지원으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전문학과 등에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직업체험기관 지정) ① 교육감은 학생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비영리 사회단체 등을 직업체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직업체험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연구학교 지정ㆍ운영)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에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이를 진로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언론 및 진로교육 기관·단체 등과 진로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 에 따라 진로교육의 지원과 자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울산광역시진로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진로교육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진로교육 업무 관계자, 대학교수, 지역 경제계 인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진로전담교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장학관이 된다.
⑦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협의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소집한다.
⑩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 제1637호,201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050호, 2019.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