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어린이의 도전의식과 모험심을 고취 시키고,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의 위치)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춘천시 평화로 26(근화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9. 5. 16.>
제3조(휴원) ① 공원의 정기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시설 보수·교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운영시간) ① 공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 및 이용료 등) ① 공원 시설은 별표 1과 같고,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이용예정일 1일 전이나 이용일 중에 취소하는 경우 :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제6조(이용료 감면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에도 불구하고,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혜택 하나만 적용한다.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원 조치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그 밖에 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8조(위탁관리) 시장은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받아 관리할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제10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은 공원 위탁관리 운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또는 시설·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시설물관리 등) ① 시장은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지원)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공원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6. 16.>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을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으로 한다.
② ~ ⑪ 생략
부 칙 <2019.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