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석재의 우수성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보존 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웅천돌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웅천돌문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구장터3길 102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체험활동 참여자에 대한 안내 및 체험활동 진행 등
제4조(시설의 활용) 제3조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1. 석재전시관: 기획전시실, 갤러리탑(전시설), 세미나실
제5조(관리 운영 위탁) 시장은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석재전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석재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령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찰단 또는 공공기관·단체 및 학교 등으로부터 사전에 관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제7조(관람시간) 석재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석재전시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2.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단, 시각·청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행위제한) ① 시장은 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사진촬영 등의 행위
6. 공원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8. 그 밖에 질서유지 등 공원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장,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관람자 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가 공원 안의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사용 등) ① 석재전시관, 야외체험장 및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다.
② 시장은 공원 내의 시설을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③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 할 때도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중단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석재전시관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석재전시관 시설을 망실·훼손한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전시회 등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제13조(사용료 납부)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사용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사용종료 후 추가 사용료를 즉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일부를 사용한 때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영리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지역의 석재관련 공연 또는 전시 등 비영리 목적의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완료 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관련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사용료의 환급)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환급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환급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부환급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환급
제16조(전시작품의 취득) 시장은 전시물을 구매,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다.
제17조(전시작품의 구입 및 감정) ① 시장은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3명 이상을 작품 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감정 후 구입하여야 한다.
② 감정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감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작품의 기증 및 기탁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전시에 필요한 작품을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품의 기증·기탁자에게는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9조(작품관리 등) ① 시장은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야 하며 작품의 훼손 또는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 작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고 소장 작품의 손상이나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자원봉사자 운영) 시장은 관람질서 유지, 안내, 자료정리, 시설정비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