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위치는 고흥군 포두면 팔영로 405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야영장, 샤워장, 화장실, 취사장, 판매장, 식당, 야외공연장 등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1의2. 글램핑 기반시설(전기,수도,데크, 정화조 오수연결관)을 말한다.(신설 2019. 7. 3.)
2. "시설 사용"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공원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란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위탁운영자"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공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관리자"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기능) 공원은 자연친화적 국민휴양시설로서 고흥군민 또는 국내외 관광객들이나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숙박 및 야영 등 장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제5조(관리ㆍ운영) 군수는 공원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 시설 사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사용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 후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시설사용권은 시설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라.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8. 1.)
마. 고흥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바. 「주민등록법」 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사. 「주민등록법」 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아.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② 군수는 공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할인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 반환 등) ① 기존에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제5조 에 따른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예약의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요금의 게시 등)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의 제한ㆍ취소)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이 샤워장 또는 취사장을 이용하는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원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위탁계약 등) ① 제5조 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자체운영규정) 위탁운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자의 의무)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행위의 금지)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8조(위탁계약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제14조 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2. 위탁운영자가 제16조 , 제17조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위탁운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제19조 <삭제 2019. 7. 3.>
제20조(준용) 시설 위탁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 12. 30 조례 제2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4. 조례 제2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3. 조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1. 조2730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제정에 따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