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20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41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7. 25., 2016. 7. 7., 2017. 1. 5., 2017. 5. 18., 2017. 11. 23., 2018. 3. 15., 2018. 4. 26., 2019. 3. 28.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5명 (개정 2016. 7. 7.)
2.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6,893명
3. 교육전문직원 정원 518명 < 개정 2018. 3. 15., 2018. 4. 26.., 2019. 3. 28.>
제3조(정원책정기준)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 과 같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제5조(직렬별 정원)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부칙 < 제5037호,2010. 0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50호,201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434호,2012. 12. 27.>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438호,2013.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한시정원 6명(Wee센터 상담인력)의 존속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7급으로 한다.
부칙 < 제5511호,2013.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600호,2013. 9. 30.>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605호,2013. 12. 5.>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별표3 중 비고 제3호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3 중 비고 제1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252호,2016. 7. 7.>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17호,2017. 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6529호,2017.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6678호,2017. 11.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 제> <2019. 3. 28.>
부칙 < 제6809호,2018.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58호,2018.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07호,2019.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