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15.>
1.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이란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과 농작물 경작체험, 각종 회의, 세미나, 영화관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원과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테마공원 내 삼백시네마(영상홍보관), 야외 잔디광장 및 전시공간을 말한다.
3. 제2호에 따른 시설 중 삼백시네마는 영화관, 영사실 등 전용면적과, 복도, 로비, 화장실, 기계실 등 공용사용 면적을 포함한다.
4. "부대시설"이란 시설 내에 설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상주시 테마공원의 위치는 상주시 삼백로 327-9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테마공원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전까지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테마공원 내 시설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유흥, 음주, 노래와 춤, 취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6조 삭제 <2019. 3. 15.>
제7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제4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관람권 발행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관람료 총매출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총매출 수입액이 시설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삭제 <2019. 3. 15.>
제9조 삭제 <2019. 3. 15.>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안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11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원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관리나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제12조 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한 후 복구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제14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그 밖의 설비를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해당 기술과 자격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본조신설 2019. 3. 15.][종전 제15조 는 제18조 로 이동 <2019. 3. 15.> ]
제16조(수탁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수탁자가 위탁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철거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부대시설의 철거사유 발생 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9. 3. 15.]
제17조(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5.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 3. 15.]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 제15조 에서 이동 <2019. 3. 15.>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 에서 이동 <2019. 3. 15.> ]
부칙 <조례 제992호, 2015.0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26호, 2019.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위탁관리권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