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6조 및 제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제2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관, 테니스장, 수영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실내·실외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5. 18.>
②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1·7·14]
제3조(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탁 신청) 체육시설의 운영 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1부
제5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 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동구립체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수탁자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체육 및 문화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프로그램 사용료는 별표 2, 시설사용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사용허가 취소 요청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재난·재해 등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취소·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2 별표 2의 프로그램 사용료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퍼센트 이내를 공제 후 반환
3.별표 3의 시설사용료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의 용도에 맞게 운영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7조 에 따른 지원금은 체육시설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 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성동구민체육센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의 폐지조례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12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9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1ㆍ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1 조례 제6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ㆍ9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2ㆍ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8 조례 제72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④ 내지 <18> 생략
부칙 (2009·12·31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6·24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1·1·20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14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1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06호, 2015.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7호, 2017.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5호, 2017.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6호, 2018.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87호, 2018.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