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20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3., 2013. 12. 9.>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358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1., 2013. 5. 13., 2013. 12. 9.> <개정 2014. 5. 19. 조5356> <개정 2015. 5. 18. 조5491> <개정 2016. 5. 16. 조5644> <개정 2017. 6. 12. 조5815> <개정 2018. 2. 19. 조5931> <개정 2018. 7. 30. 조5979> <개정 2018. 12. 31. 조6043>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 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9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3,130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제2조 에 따른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9.>
부칙 < 제5180호,2012.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5219호,2013. 4. 1.>
이 조례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31호,2013.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전문직”을 “교육전문직원”으로 한다.
부칙 < 제5385호,2013. 7. 21.>
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01호,2013. 12. 9.>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증원된 정원(교육전문직원 8명, 일반직공무원 7명)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56호,2014. 5. 19.>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85호,2014. 7. 21.>
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491호,2015. 5. 18.>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644호,2016. 5. 16.>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15호,2017. 6. 12.>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31호,2018. 2. 19.>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79호,2018.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043호,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