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3. 7. 25.]
제2조(정의) 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25.>
1.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란 해당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된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2. "종교용시설"이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회교 등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채,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제실 등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종각 등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원의 점용허가 범위)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정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5., 2018. 11. 15.>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에 따라 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해당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7. 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7호부터 제16호까지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은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않는다고 판단되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7. 25.)
제5조(공원점용 허가제한) 군수는 공원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 에 따른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9. 17, 2013. 7. 25.>
1. 공원조성계획상 법 제2조 에 따른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개정 2013. 7. 25.)
2. 공원이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 제22조 제14호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13. 7. 25.)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 하수도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나.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3. 7. 25.)
다.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등이 증가되는 경우(종교용 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물을 공원 내의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기 조성된 동일대지 내에서의 경미한 위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3. 7. 25.)
바. 오. 폐수 및 매연의 과대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
사. 「건축법」 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개정 2007. 9. 17, 2013. 7. 25.)
제6조(녹지의 점용허가) ① 영 제43조 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25.)
1.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면도로 개설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3. 도시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변 녹지 내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하되, 현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 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 철도변 녹지대에서 도로개설은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 허가한다.(개정 2013. 7. 25.)
6. 산업단지 주변 녹지 내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계획을 수립하여 각각공장에 대한 개별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 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출 것
3. 녹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그 밖에 필수부대시설의 일부를 녹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차폐, 수목식재 등이 조경기법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시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원(녹지) 점용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허가의 기간)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수립 여부 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만료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
제8조(점용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전 경계측량을 피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본항 전문개정 2013. 7. 25.)
제9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5.)
② 공원 또는 녹지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 연도 점용료는 허가증 발급과 동시에 징수하고, 다음 연도 점용료는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7. 25.)
③ 군수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불할 수 있다.
1.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시설 2013. 7. 25.]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법 관련조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지방세기본법」 ,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13. 7. 2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동 2013. 7. 25.>
부칙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0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