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10조 에 따라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3.>
제2조(적용범위)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1. 13.>
제3조(복무 의무) 교육공무직원은 신의와 성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1. 교육공무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상 명령을 엄수한다.
2. 교육공무직원은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교육공무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교육공무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5. 교육공무직원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공무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근무상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이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무직원이 조퇴, 외출, 연차 등의 근무상황 신청 시 그 신청사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겸직금지 및 허가) 교육공무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종료 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제6조(출장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육공무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7조(결근) 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급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 근로시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교육공무직원은 질병·부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급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1. 13.>
② 교육공무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부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각·조퇴·외출 시간의 합이 연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보수에서 공제하거나 교육공무직원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 1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근로시간) ①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1. 13.>
② 근무일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각급 기관의 장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휴일) ①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며, 교육공무직원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로 한다. 단, 업무특성에 따라 주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 5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특별휴가, 연차, 병가의 사용으로 해당 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11조(연차유급휴가) ① 교육공무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에 따른다.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300일 미만)에게는 12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10. 5.>
② 교육공무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12조(특별 휴가) ① 교육공무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 의 기준에 의한 유급의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교육공무직원은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셋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3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교육공무직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동안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장기재직휴가를 위한 재직기간에는 육아휴직기간 1년과 산업재해기간은 포함한다.
제13조(생리휴가)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10. 5.>
제14조(공가) 교육공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10. 5.>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에 한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6. 교육청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참석하는 경우
8. 노동조합 지부 대의원대회(연2회) 및 운영위원회(연12회)에 참석하는 경우
9. 노동조합 상급단체 대의원대회(연2회)에 참석하는 경우
11. 교섭 연장의 의미로 노동위원회,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의 조사 및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경우(필수인원)
제15조(병가) ① 교육공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1. 업무 외 개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병가기간 중의 휴일 또는 휴무일은 그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에 휴일 또는 휴무일을 산입한다.
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16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교육공무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1. 13.>
②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임신한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 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제17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를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11. 13.>
② 신규채용·전보·휴직·퇴직 등의 경우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교육공무직원 지정하는 본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일을 달리할 수 있다.
제18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교육공무직원의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11. 13.>
제19조(사회보험의 가입)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제20조(공제)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5. 11. 13.>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교육공무직원의 부담분
제21조(퇴직급여) 교육공무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5. 11. 13.>
제22조(교육훈련)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성희롱의 예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②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교육공무직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안전·보건)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10. 5.>
제25조(건강진단) ① 교육공무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사무직은 2년마다 1회 실시한다. <개정 2015. 11. 13.>
제26조(재해보상) ① 교육공무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다. <개정 2015. 11. 13., 2018. 10. 5.>
②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 중 최초 1년의 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휴업급여를 포함하여 휴직 이전의 급여와 같게 지급한다.
부칙 < 제697호,2015.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17호,2015.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76호,2018.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