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가 관리하는 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 ① 공원 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 3일전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공작물을 설치 하고자 할 때
2. 운동회, 집회,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일시 점용하고자 할 때
② 공원사용 허가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 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원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05.09.]
제3조(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08.05.09.]
제4조(사용료의징수)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원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를 할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분납케 할 수 있다.
제5조(감면) 공원의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허가 취소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물건 또는 공작물의 변경, 개축, 이전, 그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수 있다.
2. 풍치를 해치거나 공원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할 때
제6조의2(청문)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8.08.10.]
제7조(사용료 환급) 납입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사용 중단 신고) 공원의 사용자가 사용허가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복구) 공원의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공원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권리의 이전)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로 말미암아 발생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준용) ① 이 조례는 유원지 그 밖의 공원과 비슷한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물의 명칭, 구역,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표시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5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천시공원사용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65호, 1998.08.10>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0호, 2008.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4호, 2018.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