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공원시설, 녹지에 적용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0ㆍ16〉
1. 군계획사업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이나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0ㆍ1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공원에서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 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가. 하나의 공원을 2명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가. 해당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같은 대지에서 분할·합병하더라도 분할·합병하기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이나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이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노외주차장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할 것
6.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16〉
1. 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점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 출입구, 환기구와 그 밖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폐수와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라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볼 것.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은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0ㆍ16〉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원으로 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거나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원조성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 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군계획시설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0ㆍ16〉
1. 군계획사업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같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군계획시설의 설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음.
②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16〉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음.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군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그 이상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3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이나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허가할 수 없음.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의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사. 철도변 녹지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군계획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음.
자. 녹지의 결정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대(창고, 주유소, 학교용지, 종교용지, 공장용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의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3. 공사용 비품, 재료의 적치장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에 설치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16〉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군수가 공원이나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16〉
② 공원이나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16〉
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0ㆍ16〉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공원이나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 기간이 끝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원이나 녹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이나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과 같이 이행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0ㆍ16〉
② 군수는 공원이나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점용허가 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16〉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이나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16〉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할 경우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 시설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0ㆍ16〉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365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0ㆍ16〉
1. 천재지변이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단축된 경우
제9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 건축물과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점용허가를 한 경우
4. 별표에 따른 연간 점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본조신설 2015ㆍ10ㆍ16〕
부칙〈2000·1·15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15ㆍ10ㆍ16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4ㆍ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