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9., 2010.07.12.>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07.12.>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무 및 금액을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5.08.31., 1996.05.13., 1996.09.30., 1997.01.01., 1999.11.16., 2000.10.30., 2001.01.08., 2001.04.02., 2001.11.02., 2003.03.31., 2005.05.17., 2005.07.29., 2006.11.24., 2010.07.12.>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0.07.12.>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는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0.07.12., 2010.07.12.>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는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0.07.12.>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8.「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10.「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50퍼센트 줄일 수 있다.
제7조(징수시기)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신고·증명·열람 또는 등록·검사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0.07.1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울특별시와 구간의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995.0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5.13)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부의 등·초본 발급 및 공부열람"을 "행정정보 공개자료"로 한다.
부칙(1996.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기타란 "4 내지 7"을
제외하고는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3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81호, 2013.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79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44호, 2017.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91호, 2018.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