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노무만을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2."수탁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민간위탁사업 신청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6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 또는 위원장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5(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 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4.8.8., 2018.2.9.〉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의무이행 강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수 있다. 이 경우 문서를 통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 삭제 ?
부칙< 제3282호,2004.11.1> 부칙< 제3331호,2005.5.19> 부칙< 제3586호,2007.12.28>(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4323호,2014.8.8> 부칙< 제5093호,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