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인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청력이 모두 정상이고 듣고 말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을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두뇌 신경회로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장애 증상을 말한다.
2. "난독증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등학생 중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 학생이 학습부진 및 학교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과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난독증이 의심되거나 난독증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의를 통한 전문검사 및 치료센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의 난독증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심층 전문검사 실시
5. 단위학교의 수준별 맞춤형 개별지도를 위한 강사 지원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건강생활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3. 그 밖에 난독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교사연수) 교육감은 단위학교 교사가 난독증 학생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난독증 전문치료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5720호,201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