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체육시설 (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 관리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기장" 이라 함은 육상경기장, 야구장, 싸이클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승마장, 정구장, 궁도장, 사격장, 로라스케이트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텔레비젼 포함), 광고제시,공연,전람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 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 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 라 함은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등 목적으로 하는 자를,"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 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 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 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 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하며, 단체구성원은 군에서 경기종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8. "기본액" 이라 함은 기본사용료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 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0."학생" 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군인" 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2."어른" 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의 자는 경노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경기장등) 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 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 (연습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등)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 하여야 하며, 전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상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9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 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와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④ 2인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절차에 의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 관람 수입총액의 2할(프로경기는 2.5할) 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 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3.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노자, 군인
6. 음성군에서 육성하는 체육경기종목으로 사용(연습)코자 할때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1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시설 사용일부터 5일전에 사용하지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시설 사용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후 잔액을 반환하고, 시설사용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당해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 할 수 있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및 행사
② 이용, 연습사용권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 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 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및 65세이상의 자로서 경노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와 같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처분하였을 때 이미 낸 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가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 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멸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 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입장권은 체육 관리사업소에서 매표한다. 다만,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 (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수수료의 징수) 삭제
제25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15)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0. 3. 20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 12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1. 29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 13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7. 31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 7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13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8.05. 조례 제220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1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