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경제·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자치구·군,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역량 강화 지원)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지원)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교육청, 지자체, 지역 대학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협력
5. 제18조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 교육국장과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역 대학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협력을 대표하는 사람
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교육감은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위원회 개최 등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성과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630호,201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