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충청남도 소재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교육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이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가족 학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점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문화 및 학교 적응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문화 중점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정 목적에 맞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892호,2014.03.20.>
이 조례는 공포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