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10.28., 2017.7.18.>
제4조 (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을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울진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과 전자입찰 참가신청 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조,「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 할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79. 6. 5 조례제 91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0. 10. 16 조례제 6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80. 12. 27 조례제 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 9 조례제 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7. 31 조례제 803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12. 31 조례제 82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3. 12. 15 조례제 866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10 조례제 8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울진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79. 6. 5 조례 제61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4. 10. 18 조례제 933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1. 1 조례제 93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의 제2항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제2항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85. 4. 9 조례제 96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5. 6. 1 조례제 970호>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1. 26 조례제 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1. 26 조례제 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3. 16 조례제 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2. 23 조례제 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7. 7 조례제 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 18 조례제 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 3 조례제 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 9 조례제 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4 조례제 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17 조례제 17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제출된 신청 또는 신고서류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3. 1.10 조례제 17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6. 17 조례제 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9 조례제 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7 조례제 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31 조례제 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증명) 란 중 5.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31 조례제2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2152호, 2014.8.8>(울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부 칙<제2174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21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0호, 2017.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