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4920호,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