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교육감에게 수탁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민간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에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제2항의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민간위탁 계약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의 갱신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421호,2017.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