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대관"이란 공원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이란 공원의 시설 및 그 밖에 이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위치)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청평면 상지로64번길 77 일원에 둔다.
제4조(개방 및 휴무) ① 공원은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휴무일 외에 휴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제5조(개방시간) ① 공원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입장 제한) ① 관리자는 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1일 이용자 총인원을 정하여 입장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입장 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입장료) 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대관) 관리자는 공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원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대관허가의 신청) ① 대관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관료) ① 대관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하는 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사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료 반환 신청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공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2.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다.
제11조(대관허가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3. 그 밖에 공원의 관리·운영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대관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대관의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대관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어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재해·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13조(대관료 면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그 밖에 공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관리자는 공원 내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게시사항)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휴무일, 개방시간, 시설이용료, 대관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원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수목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9조(준용) 시설이용료 징수 및 공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6.>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