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
제3조(인권실천계획) 교육감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인권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인권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9. 학생 · 교원 · 보호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학생인권 보호 ·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촉 위원은 지역별·학교급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참여위원회 소속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학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교육청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학생인권옹호관 운영)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인권옹호관"이라 한다)은 교육감 소속으로 두되,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11조 삭제 ?
제12조 삭제 ?
제13조 삭제 ?
제14조(사무지원) ① 교육감은 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권옹호관 사무지원팀은 제2부교육감 소속의 민주시민교육과에 둔다.?
③ 제2항의 권역별 중심지역교육청은 교육감이 지정한다.
제15조(보고) 인권옹호관은 반기별 활동실적을 각각 8월 말일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인권옹호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617호,2011.3.11.> 부칙< 제792호,2017.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