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도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도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도교육감에게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도교육감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도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수탁기관에서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위탁받은 시설·장비·재산 등을 그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교육감은 해당 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기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 ① 도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10조(지휘·감독) ① 도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도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도교육감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21호,201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