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 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5.10.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14.12.31.>
제4조 <삭제 2014.12.31.>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그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등)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4.12.31. 조례 제2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0. 조례 제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5. 조례 제2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