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체육관 주소는 신안군 압해읍 복룡로 120번지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체육시설" 이란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풋살장 등을 말한다.
2."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전용자"란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 및 행사, 공연, 전람, 체력단련 등 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해서 1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0."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1."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2."학생"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3."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4."일반인"이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15."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9조 제 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6."체육경기"란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란 본 조항 외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17."공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체육시설 전용 및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우천,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기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연기할 수 있다.
④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사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국가행사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 등의 행사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
제6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별 전부를 전용 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0. 12. 09)
③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레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0. 12. 09)
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0. 12. 0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12. 09)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한 경우(바자회 및 흥행성 행사 및 오락 등)
4. 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제8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체육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보호자(안전요원)없이 입장하는 사람
6. 그 밖의 안전관리 및 공연, 전람·전시 등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구 분 하 계(3월~10월) 동 계(11월~익년 2월) 비 고조기 05:00 ~ 08:00 06:00 ~ 09:00주간 08:00 ~ 19:00 09;00 ~ 18:00 야간 19:00 ~ 23:00 18:00 ~ 23:00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위탁 및 임대시설을 제외하고는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연습, 방송, 부속시설, 상행위로 구분하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사용인 경우에는 연습사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③ 연습사용료를 징수 할 때에는 각 시설별로 자동발매기 및 수동매표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전용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초과시간당 전용료 기본 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행사)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야간사용료는 제9조에서 규정한 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① 전용 사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전용일 7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용일 7일 미만을 남겨두고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추가사용료 및 중계방송, 상업(광고 등) 그 밖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 후 다음 날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 총액의 2할(프로경기는 2.5할)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② 초대권(초청장)은 전체관람권의 100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관람권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람료) 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국가·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2. 전국 시·도 단위의 체전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군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3. 불우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대상, 군인
4. 등록된 체육 동호인 단체(배구, 배드민턴, 족구, 탁구, 테니스, 생활체조)
5. 군 대표선수 강화훈련(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참가선수)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한 때에는 전액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
3.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전 호에도 불구하고 전액반환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기 및 행사인 경우에는 정지된 사용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금액반환
5.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로서 반환 청구가 있는 때
② 이용·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허가청의 귀책 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금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입장권) ① 사용자, 관람자 이외의 사람이 입장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에 관계되는 사람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으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11조에서 규정한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②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0.14)
제18조(청문) ① 군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 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때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미리 그 비용을 부대시설 사용료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 설비나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
2.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하는 내용의 선전광고 또는 게시물
3. 불특정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의 선전광고 또는 게시물
제20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손괴는 누구의 행위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이 있는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의 사건·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1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연습 권은 체육시설의 각 매표소 및 자동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다만, 전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및 입장권의 예매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매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도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판매 등 검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여 배치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 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5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안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09 조 1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14 조 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