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22, 2008.12.31, 2013.03.21)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03.21)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03.21)
제4조 <삭제 2000. 9.21.>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 2통 이상을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3.2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개정 2013.03.2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개정 2002. 4.15, 2005. 6.22, 2013.03.21, 2015.12.31.)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05. 6.22, 2008.12.31, 2013.03.21)
4.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에는 별표 중 1. 제증명확인발급사항 자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00.12.28, 개정2005. 6.22 , 2008.12.31, 2013.03.21)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에게는 별표 중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03.10.31, 개정 2005. 6.22, 2008.12.31, 2013.03.21, 2016.7.28)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7. 3. 2, 2013.03.21)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이외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수수료가 300원 이하인 증명민원 및 구세외수입에 귀속되지 않는 증명민원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추가 장수에 따른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는다.(신설 2011.3.31), (개정 2013. 8. 1, 2016.7.28)
2. 수수료 500원 초과 1000원 이하 : 200원 인하
3. 수수료 300원 초과 500원 이하 : 100원 인하
제7조(징수시기)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3.21)
부 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0. 3.28)
이 조례는 1990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26)
이 조례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10.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제2항제7호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와, 별표 수수료액중 7. 의료
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 항을 삭제한다.
부 칙(2000. 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21, 조례 제4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0. 9.21, 조례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8.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제3조 별표중 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자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표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략)
부 칙(2001. 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26)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 나목 (1)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