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38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지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제3조(공원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도시계획법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도시계획법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 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사.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3.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 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점용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간 점용료에 점용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부 칙(99.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07.12.28 조례제6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