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하공원 "공원"이라 한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2. "녹지"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써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성군 관할 구역에서의 도시공원, 녹지, 공원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이상의 단일 토지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녹지활용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시설의 보수·개량사업
3.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공원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7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되, 점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점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점용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허가취소·변경결정 등이 점용허가를 받는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도시공원위원회) 군수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다만,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80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절차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