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율과 배려의 인성역량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갖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의 인성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인성교육 운영실적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교육기관 및 전문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성교육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라남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인성교육 연구학교 지정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034호,201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