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각급학교에서 성장기의 학생에게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하"유해약물 예방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계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2. "유해약물 예방교육 표준안"이란 각급학교에서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통하여 전달하여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담은 모범교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내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흡연·음주 및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유해약물 예방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5. 학교 유해약물 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표준안 제공 등)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약물 예방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1.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통해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핵심사항 제시
2.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교사용 지도안 및 보조자료
3.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학생용 워크북 및 영상자료
4. 그 밖에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사 집중교육)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예방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집중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등)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 진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5172호,2016.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