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호 및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규칙 및 훈령(이하 "자치법규 등"라 한다)의 정비 및 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충청남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 충청남도교육감훈령(이하 "조례, 규칙, 훈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정비"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라 함은 의뢰한 안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과"라 함은「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하여 해당사무를 담당하는 실·과를 말한다.
제4조(정비안의 작성) 자치법규의 정비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사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과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작성하며, 정비안의 내용이 다른 과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국·과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협의·승인) 주관과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정비안에 대한 교육감 결재 전에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용어의 사용) 정비안은 어려운 숙어나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의 사용을 피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말과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범위)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다른 규칙 개정 '12.12.31 규칙 제573호>
라. 다른 자치법규 등과 중복규정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 등과 조화여부
제8조(시정요구 등) 기획관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정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다른 규칙 개정 '12.12.31 규칙 제573호>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지정정비) 기획관은 자치법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관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다른 규칙 개정 '12.12.31 규칙 제573호>
제10조(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규칙·훈령 등 제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5.12.30 규칙 제643호>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행정국장, 기획관, 감사관, 학교정책과장, 교원인사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총무과장이 된다.<다른 규칙 개정 '10.8.24 규칙 제529호, '14.8.25 규칙 제614호, 개정 ‘15.12.30 규칙 제643호>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5조(심의절차) ① 주관과에서 입안된 자치법규의 정비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개최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의 정비안을 제출한 주관과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