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각급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제공)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4. 그 밖에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동인권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진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교육관련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경기도, 시·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9조(예산편성)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140호,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