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입찰참가신청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3.26>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단서삭제 2006.12.29〉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1989. 1.26>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9.16.>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봉화군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3. 26>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도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따른 요율표에 의거 징수한다.<신설 2001.11.14.>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발급이 완료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9.16., 2015.1.12.>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9.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005.05.2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특수 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④제3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79.05.14 조례 제57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10.15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12.09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5.29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6.13 조례 제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10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7.31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2.31 조례 제75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는 및 봉화군축산물검
사수수료징수조례 및 봉화군유기장허가수수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12.15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18 조례 제81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봉화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4.10.18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0.26 조례 제87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01.19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3.29 조례 제90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05.31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1.26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12.16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4.04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0.19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15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8.09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3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7.02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3.26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04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4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9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2.27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조례 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26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조례 제1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필지당 1,000원으로 한다. 다만,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
는 1,500원으로 한다.
부 칙(2008. 1.16 조례 제17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11.04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0.02.26 조례 제18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0.06.29 조례 제18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1.03.10 조례 제18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1.05.12 조례 제1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3.09.16 조례 제1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5.1.12, 조례 제1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5.05.11 조례 제2005호 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7조제3항, 별표2을 삭제한다.
부칙(2015.12.21. 조례 제2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