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대전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 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각종학교(이하 "시립 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1. 2. 7, 1995. 4.13, 1996. 2.21, 1998. 5.20, 2005.11. 2>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별표 1의 2),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1의5),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 표 2의4), (별표 2의5),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과 같다. <개정 1989.12.30., 1991. 2. 7, 1991. 3.25, 1992. 7.11, 1995. 4. 13, 2004.11. 1>
제3조(권한위임) 시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122호,2012.12.28> 부칙< 제4216호,2013. 8.16> 부칙< 제4255호,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