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지방자치법」제139조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 05. 06.>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요율은 별표 2, 수산관계 인ㆍ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요율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10. 01. 08, 2013. 05. 06.>
제3조의2(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1997. 08. 25.>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05. 06.>
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진도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01. 08.>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수인하여 발급한다.
④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⑤ 제1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1. 08.>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제증명등 개별법령에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 05. 0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자신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 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 4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유족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유족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47호, 1976. 0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49호, 1976. 0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30호, 1979. 04.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도군조례(1975. 12. 30 진도군조례 37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686호, 1980. 07. 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다음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제773호, 1982. 03.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5호, 1982. 08. 07.>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42호, 1983. 01. 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다음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제878호, 1983. 12. 08.>
이 조례는 198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07호, 1984. 01.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도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979호, 1984. 11.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4)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제933호, 1985. 0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01호, 1985. 04.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예에 의한다.
부칙<제1003호, 1985. 0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54호, 1986. 07.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72호, 1987. 0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진도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78호)
부칙<제1171호, 1989. 03.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88호, 1989. 04.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4)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1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제1246호, 1990.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2. 10 조1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59호, 1992. 0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95호, 1994. 0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64호, 1996. 0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02호, 1997. 03.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67호, 1997. 08.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70호, 1997. 10.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86호, 1998. 0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47호, 1999.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92호, 2000.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29호, 200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62호, 2007. 0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70호, 2007. 0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41호,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73호, 2010. 0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도군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관리선의지정사용승인신청"을 "관리선사용지정 및어선사용승인신청"으로 하고 수수료율(원)란 중 "3,500"을 "1,000"으로 한다. 별표의 어업권원부의열람신청 수수료율(원)란 "1,000"을 "800"으로 하고, 어업권원부의등본 교부신청 수수료율(원)란 중 "2,000"을 "800"으로 하며, 어업권원부의초본교부신청(어장도 제외) 수수료율(원)란 중 "2,000"을 "800"으로 한다. 별표의 "어선원부등본"을 "어선원부의열람 및등·초본발급신청"으로 하고, 수수료율(원)란 중 "1,000"을 "800"으로 한다.
부칙<제2088호, 2013. 05. 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진도군 내수면어업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1737호)
2. 진도군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1765호)
부칙<제2193호, 2015.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