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서 위임한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군수가 점용허가를 할 때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연액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점용월수/12월
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점용일수/365일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4조(환불 등)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의 결정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월수/12월
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일수/365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7. 25.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12. 조례 제25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것으로 본다.